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용의자 범인
이번에 유전자 정보(DNA) 확인으로 신원이 확인된 유력 용의자 A씨의 경우, 그가 진범임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신원이 ‘특정’되는 것의 의미만 가질 뿐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는 범행 당시의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범행 날로부터 15년에 달하는 2001년 9월14일(1차 사건)~2006년 4월2일(10차 사건) 사이에 모두 만료됐답니다. 화성연쇄사건이 발생하던 기간에 적용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으나, 2007년 공소시효는 2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1999년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태완이 사건)의 진범을 잡지 못한 것을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사건에 공소..
2019. 9. 18. 22:10